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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 빈발 업종 카드가맹점 담보보증금 인상 추진
입력2004-07-06 12:07:52
수정
2004.07.06 12:07:52
앞으로 부도나 폐업이 빈번한 업종의 업소들은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담보보증금을 내게 된다.
또 부도와 폐업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존 가맹업종은 한도축소,지급주기 연장, 할부판매 금지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6일 `신용카드사 분쟁실태 및 감독방안'을 발표, 부도나 폐업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 체결때 담보보증금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가입기준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도와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철회.항변권'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존가맹업종에 대해서도 한도축소, 지급주기 연장, 할부판매 금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점 선정.한도부여 기준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회.항변권'이란 소비자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대해 청약 철회 또는 잔여할부금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별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철회.항변권 관련 피해 다발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계약의 철회.항변권 관련 분쟁은 2001년 전체카드분쟁의 4.7% 58건, 2002년 7.1% 207건, 20003년 16.7% 259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철회.항변권 관련 분쟁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대고객 총부담액은 54억원 정도로 이중 가맹점으로부터의 회수율은 24% 수준에 불과하며, 카드사가 철회.항변권을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46.7%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해 철회.항변권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은 학습지 판매업, 인터넷쇼핑몰, 학원 등 텔레마케팅과 전자상거래 관련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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