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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무원·국공립대 교수 인사교류

이르면 2학기부터… 교류기간은 최대 2년<br>행안부 '인사교류계획' 확정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처음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국공립대 간 인사교류를 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교수는 휴직하고 중앙부처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 역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된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류가 이뤄지고 교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수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볼 수 있으며 공무원은 행정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중앙부처 간 교류는 50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154개, 정부와 공공기관은 8개, 정부와 대학은 10개 등이다. 교류 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교류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84개에서 2005년 114개, 2006년 164개, 2007년 174개, 2008년 156개, 2009년 20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교류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 평정 때도 교류 전 1년간 받았던 등급 이상을 주기로 했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교류가점 범위를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월 60만원인 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도 가족을 동반하면 월 90만원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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