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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세율 인하 추진

포도주ㆍ복분자주 등 과실로 만든 술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 등에 따르면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과 임인배 의원 등 33명의 의원들은 지난 22일과 26일 과실주 세율을 현행 30%에서 5~10%로 인하하고 주류제조와 판매업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과실주에는 생산원가(수입산의 경우 수입원가와 관세의 합계액)의 30%에 달하는 주세와 주세의 10%에 달하는 교육세가 붙고 여기에 전체 세금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과실주의 주세가 5%로 낮아질 경우 생산원가가 5,000원인 국산 복분자주는 출고가격이 현재 7,315원에서 5,802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생산원가가 10만원인 수입 포도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14만6,3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 안 의원 등은 법 개정 제안문을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며 “과실주 세율을 대폭 낮춰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과실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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