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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링크 또 1차부도
입력2003-03-03 00:00:00
수정
2003.03.03 00:00:00
우승호 기자
코리아링크(37410)가 한달 사이에 2번째 1차 부도를 냈다.
3일 코리아링크는 지난달 28일 만기가 돌아온 10억원의 어음 중 4억원 가량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고 밝혔다. 어음할인에 실패해 상환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링크는 지난달 3일에도 현금유동성 확보에 실패, 3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번 더 1차 부도를 낼 경우 최종부도 처리된다. 어음거래규정상 1년에 4번 1차 부도를 낼 경우 최종부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리아링크는 지난주말 70억원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오는 6월까지 분할상환 한다고 공시했고, 1차 부도가 난 지난달 28일에도 중국에 640억원 규모의 CDMA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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