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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ㆍ설계조정委 도입 체계적 개발
입력2004-06-21 18:22:41
수정
2004.06.21 18:22:41
■신행정수도 정부시안 공청회
계획ㆍ설계조정委 도입 체계적 개발
■신행정수도 정부시안 공청회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계획ㆍ설계조정위원제도가 도입되고 문화공지(文化空地) 등의 새로운 개념이 시행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정부시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토지보상가격을 올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정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개발 방향과 비용=국가안보를 감안해 계획단계부터 방호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도시로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신행정수도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ㆍ철도사업 가운데 필수적인 사업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시작되는 오는 2012년까지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개발비용은 총 45조6,000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연간 평균 4,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11조3,000억원, 민간이 34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개발비용과 관련해 일부에서 최대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토지보상가격은 올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정하기로 하고 보상방법과 관련해 사전보상ㆍ완전보상ㆍ현금보상 등 기본원칙을 세웠다.
◇도시의 성격과 규모=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기본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건설되고 정치ㆍ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ㆍ정보도시를 대표한다.
최종 입주가 완료되는 2030년까지 2,000만∼2,500만평의 토지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부지규모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당초 2,300만평으로 제시했는데 정부시안에서는 도시개발의 융통성을 위해 2,000만평에서 2,500만평으로 넓게 잡았다.
행정부와 헌법기관 등 85개 기관이 입주하게 되는데 정부청사는 도시기능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집중형 또는 분산형ㆍ클러스터형 등의 방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쐐기형 녹지(그린웨지), 바람통로 등의 신개념이 도입될 전망이다. 인구밀도는 ㏊당 300∼350명(분당 614명, 판교 347명)선이다.
용도별 토지비율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녹지 48% 등 용도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정부시안에서는 국제현상공모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계획ㆍ설계조정위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계획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제도ㆍ이주도우미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이번 시안에서 제시됐다. 계획ㆍ설계조정위원제도는 신행정수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ㆍ건축ㆍ조경ㆍ환경계획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부내용을 큰 틀에서 미리 조정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입한 ‘MP(Master Planner)제도’와 유사하다. 문화공지제도는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추후 주민들과 함께 용도나 개발방향을 확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이주도우미제도는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도와주는 것으로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 요령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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