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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백신 변질여부 확인제 10월 도입

식약청, 백신 변질여부 확인제 10월 도입오는 10월부터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변질여부를확인하기 위한 백신 적정온도 보관확인장치 부착제도(VVM:VACCINE VIAL MONITOR)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VVM 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VVM장치 부착대상 품목은 우선 소아마비 백신인 「폴리오」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인 「DTAP」로 하되 6~12개월의 검토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VVM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 백신을 공급할 때 제품의 변질과 손상을 우려, 도입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적정온도를 넘어서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품질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변색되도록 하는 장치다. 식약청은 지난해말과 올초 백신사고가 잇따르자 백신관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이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20: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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