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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②부동산·교통·산업 분야

새해에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상가.오피스텔의 후분양제 등이 시행되는 등 건설과 산업부문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건설> ▲새 토지보상법 시행 =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한 새 토지보상법이 시행된다. 새 토지보상법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 내년 3월 초부터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 과정에서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 택지내 25.7평 초과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가격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 =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는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동산투자회사 규제 대폭 완화 = 내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가대폭 완화된다. 새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다세대.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 = 내년 상반기부터 19가구 이하다세대.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허위. 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적용, 정확한 분양 및 공용면적을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 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지자체가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 ▲택시총량제 시행 = 새해 1월1일부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일단 올 연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설정해 운영하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내년 2월부터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경우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 = 내년 3월 중순부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개정 고속국도법에 따르면 폭설대란처럼 재해와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위반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사고위험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내년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이 시행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 지원, 기술 사업화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외국인투자 지원강화 =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정권자도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또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 = 내년 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활성화 = 내년 1월부터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입주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농공단지조성 주체도 민간기업으로확대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내년 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 입지제한 완화 = 공장입지기준 고시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제조시설과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 도입,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 내년 4월부터 신기술인증제품을 20%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현재 33개에서 151개로 확대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 내년 1월부터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하는정기심사 주기가 매 5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내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음용 또는 흡입해 중독사고가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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