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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한시 입법취지 무력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제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킨다”고 반박했다.

최근 김영란법을 놓고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김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인허가에 무슨 관여를 하나. 장관이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적용대상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민간인까지 포함해 공직자 범주로 해서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찌감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게도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최근에서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당혹스러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원안 그 자체가 논란일 수밖에 없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로비와 접대가 일상화된 문화와 관행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도 사회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을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어떻게 활용할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헌 소지가 많아 정무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분야는 2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해 2월 임시국회에 추가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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