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술유출자 신고 '최고 1억' 포상

정부, 핵심기술 해외매각·이전 승인 의무화 추진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기술유출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해외유출 때 해당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불법 기술유출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유출을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유출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를 연구 설비투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ㆍ민간단체ㆍ정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