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한 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4월 한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에 물건을 실은 후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왼팔 팔꿈치가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평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보험사에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하역작업 중을 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만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쟁점은 A씨가 사고를 당한 상황이 과연 하역작업 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만약 하역 작업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는 셈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약관에서는 하역작업의 의미가 없고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며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고는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이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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