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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입찰과정 담합 정유사에 809억 배상판결
입력2007-01-23 17:31:27
수정
2007.01.23 17:31:2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며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정유사는 1998~2000년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1,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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