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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대신 낸 주식/증시침체… 65%만 회수/재경원 국감자료

정부가 94년이후 세금으로 대신 납부된 주식을 증시침체가 지속된 올해 헐값에 처분하는 바람에 납부세액의 65%만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코스닥주식은 물납금액(세금)의 36%만을 건진 것으로 나타나 세금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4년이후 상속·증여세로 물납된 주식중 40여만주를 세금의 평균 65%를 밑도는 가격에 매각, 국고에 전입시켰다. 이중 80억3천여만원의 세금대신 물납된 37개 상장주식 36만여주는 60억원에 처분돼 세금의 75%만 국고로 전입됐다. 또 27억3천여만원의 세금 대신 납부된 6개 코스닥주식 4만5천여주는 9억8천여만원에 매각돼 세금의 36%만 회수됐다. 물납주식별로는 상장주식이 대부분 세금의 20∼40%대 가격에, 6개 코스닥주식중 4개는 세금의 3%에 헐값 처분됐다. 43개 주식중 매각금액이 세금을 초과한 것은 상장주식 7개, 비상장주식 1개에 불과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매각할 물납주식(17개 상장·비상장·코스닥주식 73만여주)에도 되풀이 돼 국고수입이 당초 세금 1백5억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사람들이 상속·증여시점이후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주식물납을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잔여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을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매각할 계획이다. 또 성업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한 비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은 정부소유주식 매각가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격을 결정,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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