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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항의… 경찰단체 청원서 국회 제출

전∙현직 경찰단체들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합의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학교수와 학생, 전직경찰, 현직 경찰가족, 시민과 경찰청 노조 등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최근 발표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합의안이 위헌적이고 반인권·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가진 데다 합의에 이르는 형식과 절차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196조2항을 '검사의 정당한 지휘에 따른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전국 대학 형사법·경찰(행정)학과 교수 57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국대학경찰학·경찰행정학과학생연합,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전국경찰·해경 가족·시민연합 등 총 3,89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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