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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혐의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도현 시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은 1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제 혐의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1시를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준비 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안도현 시인은 17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이에 안 시인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었다.

안 시인은 기소에 반발, 지난달 4일 트위터를 통해 일시 절필을 선언했다.

문인 217명도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지난 정권부터 본격화된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안도현 시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출두하며 법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문성근 민주당 전 대표권한대행, 차승재 영화제작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택 시인을 비롯해 전북지역 작가들, 안도현 시인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 70여명의 지지자들은 안 시인을 격려하고 무죄를 기원했다.

이들은 '힘내라 안도현', '당신은 희망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대행은 "검찰 기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무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안 시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선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기소된 주진우 기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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