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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기간산업 외자 소유한도 제한 필요"<br>이건희 회장 등기이사 사임했어도 업무지시땐 책임<br>통신사 가격담합 11일 결론, MS조사 상반기 매듭<br>제벌 많이 달라져 공정위 정책도 소비자 위주로 전환


[월요초대석]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기간산업 외자 소유한도 제한 필요"이건희 회장 등기이사 사임했어도 업무지시땐 책임통신사 가격담합 11일 결론, MS조사 상반기 매듭제벌 많이 달라져 공정위 정책도 소비자 위주로 전환 • [발자취] 개혁성향 강한 경제학자 출신 • [월요초대석] 공정위 올해 정책방향 “대기업집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재벌 정책이 예전처럼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1년여만에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힘겨루기를 하던 당시 느껴졌던 조금은 초조하고 지친 기색 대신,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점차 시대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고,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내ㆍ외국 자본에 대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면서도, “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 외자 소유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조금은 뜻밖의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요즘 언론을 보면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들을 크게 쓰더라”고 말한 뒤 “공정위의 정책 중심도 일반 소비자쪽으로 바꾸고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우선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사의사를 내비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때 대통령께서 “상가, 일반주택 등 분양임대시장에서 서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며 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을 검토해 봐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실태를 조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부 다 파악하려 합니다. 공정위가 조치할 부분은 바로잡고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도 전달할 생각입니다. 분양에 따른 거래안전, 선분양때 정보부족이나 허위ㆍ과장광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문제들을 알아 본 후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담합 문제는 지난해 용인ㆍ동백지구 담합 조치이후 건설업 시장 전반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시장은 . -공정위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재벌 분야인데요. 최근 삼성계열사와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수사권 도입에 대한 미련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임의조사권만 가지고 있어 직권조사 등에서 증거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담합조사 라도 강제조사권을 가졌으면 합니다. 선진국은 경쟁당국이 대부분 압수수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르텔에 관해 사법경찰권을 갖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중입니다. 법무부도 취지는 이해하는데 법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 이번 일로 인해 삼성그룹과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차별대우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부담없이 대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불편하게 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삼성에게 참 잘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년 동안 부당내부거래 면제도 해줬고. - 이건희 삼성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이사를 사임했다면 경영일선에서는 떠난 것으로 봐야합니다. 앞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일일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98년 도입된 ‘사실상의 이사제도’에 따라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업무지시를 할 경우 상법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명예회장 등의 직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광고기획사 설립을 통한 변칙 상속 의혹도 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회사설립 자체에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부당내부거래 등을 조사나 시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속자체가 부당내부거래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려고 합니다. 동시에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 시책보다 소비자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고. 공정위 조직이 지나치게 대기업쪽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고 느끼는 건데 소비자 관련 기사를 많이 쓰더군요.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의 경우 우리는 비중있게 생각 안했는데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경쟁 정책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 정책이고 그 비중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외부용역을 줘서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행위과와 카르텔과가 몇 명 안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조사담당부처를 늘리는 것은 말도 못 꺼냅니다. 그렇지만 하도급국은 법 개정해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거부감은 있겠지만 과가 3개 정도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재벌정책이 많이 완화될 것이란 의미로 봐야 할까요. ▦대기업집단도 좀 더 투명해지고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재벌정책을 예전처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법 개정 당시 출자총액규제에 4개 졸업규정을 넣은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7개 기업이 졸업했고 내년에도 더 많이 졸업하기를 희망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출자규제를 졸업하면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재벌정책은 점차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전경련 부회장 등도 바뀌었는데 회장단과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지 않아도 한 번쯤 회동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경련과는 지난해에 법개정으로 서로 이해가 달라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이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의견을 구할 부분은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벌 정책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이 최근의 외국자본에 대한 논란입니다. 전경련에서는 부당이익을 못하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요. ▦저는 확실한 원칙이 있는데 내국 외국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산업 중에서 기간산업, 공공성이 높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외자 소유한도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자의 종류인데 순전히 투기적 목적으로 들어와 단기간 흔들고 나가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찾아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하이트의 진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악기회사 심사때(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시도 건) 경쟁력 악화 문제로 논란이 됐고 외국에 팔란 얘기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악기 시장에서는 독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제3자가 인수할 사람이 있는데 꼭 동종업계에서 인수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제3자가 외국인 말고도 국내에도 인수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기업은 오히려 인수자가 없다고 합니다. 소주 문제는 시장 획정, 소주와 맥주시장간 대체탄력성, 효율성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통신사 가격담합조사, 정유사 가격담합, MS의 메신저 끼워팔기 여부 등 많은 조사 건이 계류중인데요. ▦통신사 가격담합건은 11일쯤 2건을 심판정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처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유사 가격담합은 보완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련 회사가 많고 담합 자체가 은밀하게 행해져 증거자료 수집과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MS 조사는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됐지만 MS측에서 심사보고서를 번역ㆍ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와 2개월쯤 검토기간을 허락했습니다. 검토가 빨리 끝나면 상반기에 심판정 상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유통거래 부분도 조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거래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올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담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담합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시장적인 행위입니다. 대담 = 이용웅 경제부장 yyong@sed.co.kr 정리=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사진= 이호재기자 입력시간 : 2005-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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