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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건설 임대아파트 보증금 우선보호
입력2001-02-23 00:00:00
수정
2001.02.23 00:00:00
파산건설 임대아파트 보증금 우선보호
파산한 건설회사가 임대한 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들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입주보증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되 거의 돌려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잇단 부도, 파산에도 법적으로 입주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했던 2만여 세대의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파산부에 계류중인 파산자 진로 종합건설이 분양한 400여 세대, 동보건설이 분양한 4,500세대의 상당수가 임대 보증금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건설 회사들은 이에 반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파산법 규정에는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입주민 대부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해왔다"며 "파산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파산절차의 이념인 공평,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이 파산절차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 규정의 대항력과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상 경매 또는 공매시 다른 어떤 채권자 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
파산부는 이 중 개별적 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 파산절차가 포함된다고 해석, 임차인들을 파산절차에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산부는 이에 따라 동보건설이나 진로 종합건설의 채권자 집회에서 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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