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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대 금융다단계 사기' 4명 징역 3~10년 확정

'4조원대의 금융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임직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2008년 1년간 대구와 인천 등지에서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구입비 및 투자금으로 구좌당 440만원을 내면 수익금으로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피해금원은 모두 4조원에 달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꼽혔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을 결성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만6,000여명의 피해자에 대해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적ㆍ조직적 사기범행을 감행했다"며 징역 3~ 10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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