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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국내 자문서비스 허용
입력2003-03-20 00:00:00
수정
2003.03.20 00:00:00
정문재 기자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국제법이나 자기 나라의 법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와 전문디자인업 등이 처음으로 개방되고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한도와 외국인 합작증권사에 대한 지분제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 잠정 결정하고,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양허안에 따르면 외국인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국내에서 자기 나라의 법률 및 국제공법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또 국제배달 서비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전문디자인 분야 등이 처음으로 개방된다. 배당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지만 철도ㆍ도로 등 육상수단만을 이용해 배달되는 서비스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 개방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편지 국제배달 서비스도 개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실내장식 디자인과 상품장식, 미적 디자인 등도 개방되지만 그래픽 디자인은 제외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이미 개방된 건설ㆍ유통ㆍ환경ㆍ통신ㆍ금융ㆍ출판ㆍ해운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 폭이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 도급한도제 등 제한사항을 폐지하고 유통분야에서도 도소매 영업매장 규모 제한,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 제한, 기타 경제적 수요심사 등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어진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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