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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등 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60% 감경

앞으로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는 행정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14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 받는 조항도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 50만원까지 깎아주고 자진납부시 이 금액의 20%인 10만원을 추가로 감경해주는 식이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최저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404만명을 포함해 최대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5,116억여원(930만건)과 지자체의 8,523억원(1,295만여건) 등 총 1조3,63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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