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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쌀 관세율 513%의 의미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지난 18일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해 외국 쌀 수입시 51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 수준을 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513%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산식에 따라 1986~1988년의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된 관세상당치(TE) 571%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최소감축률(10%)을 적용해 차감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미뤄왔다. 그 대가로 국내 쌀 소비량의 약 9% 수준인 40만9,000톤의 외국 쌀을 5%의 낮은 관세율로 의무수입하고 있다. 관세화 이후에도 5%의 관세는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 물량 외의 쌀은 내년부터 수입가격의 513%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백미뿐만 아니라 현미·쇄미·쌀가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관세 납부 외에 검역 등 기타 부대요건이 충족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그간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고민한 끝에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주되 그 외의 수입은 제한하는 기존의 보호방식보다는 의무수입물량은 동결하고 관세를 설정하는 것이 수입을 최소화해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쌀의 국내 유통가격은 80㎏ 한 가마니에 27만~5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6만~18만원 수준의 국산 쌀과 가격경쟁을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향후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더라도 정부는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513%의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은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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