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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내년부터 지정

노대통령 `균형발전 3원칙 7과제` 발표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올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는 `지역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20%에 그치고 있는 지방 지원비율을 5년 안에 두 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청사진에 대해 선심성 `특구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돌아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숱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육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과 7대과제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원칙으로 ▲종합적 접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선(先)지방육성, 후(後)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제시했다. 또 7대 과제로 ▲국가 균형 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개 특별법 제정 ▲24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지원 비율 확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농어촌ㆍ산촌 등 낙후지역 대책 등을 선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지난 8년여 동안의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방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연말까지 지방 기초단체가 제안하는 1~2개의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표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시범지구를 지정해 지역특구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특별법 제정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차로 지방이전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에는 제2차 종합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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