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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내일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고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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