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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PF펀드 투자금 손배訴 승소
입력2010-07-18 11:42:08
수정
2010.07.18 11:42:08
고법, “거래위험성 인지를 방해한 운용계획서 문구 책임져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에 투자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공사 부도로 날렸던 투자금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진자산운용를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소송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진자산운용을 통해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해 분양수익금을 나눠 갖는 부동산투자신탁 형태의 펀드에 총 130억원을 투자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69억 7,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41억8,49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자산운용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는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이어“공단은 설립 목적상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 운용 계획서에서 대출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자산운용이 공단 측에 제시한 운용계획서에는‘시공사 부도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펀드의 원리금 회수는 대한주택보증과 건설공제조합 등이 준공을 보증하기 때문에 리스크(위험성)가 낮다’는 문구와 ‘시공사의 일반적 기업신용도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이 상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이 4조 8,000여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운용인력이 있으며 사모형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심은 “기존 투자경험에 비춰볼 때 공단은 시공사 부도발생시의 위험성을 인지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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