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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지역內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

이르면 올해… 규제개혁 593건 확정

수도권 과밀억제지역內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 이르면 올해… 규제개혁 593건 확정 • "규제풀어 성장동력 회복" 의지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기업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1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담긴 593건의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안을 확정하고 2년내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또 일선기업과 국민들이 건의한 553건의 규제완화 방안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 건축 규제 ▦건설입찰제도 ▦택배 및 국제물류 규제 등 16개의 덩어리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 중소기업 공장의 신ㆍ증설만 허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기업 공장 증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사의 외화증권투자 보고의무도 완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해외투자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고의과실 질병에도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9개부처 40여건의 규제개혁안을 18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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