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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근로자주택 업종제한 없앤다
입력1999-01-11 00:00:00
수정
1999.01.11 00:00:00
앞으로 수도권에 건설되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이 모든 업종 종사자로 확대되고 사원임대주택이 미분양됐을 때 곧바로 일반인에게 이를 임대·분양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을받아 건설되는 근로자주택에는 지금까지 광업 등 7개업종 종사자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입주대상도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했던 것을 분양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완화하는 한편 10년이내 재당첨 금지 제한도 없앴다.
또 사원임대주택이 미분양됐을 때 근로복지주택으로 임대분양한 후에만 일반임대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의무도 페지됐다.
전용 18평 이하로 제한해 왔던 근로자용 주택건설규모도 18평초과 주택으로 확대한다. 단 국민주택기금은 18평 이하에만 지원된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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