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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의 Travelogue] 캠핑장내 전기·가스 사용 금지는 지나친 규제다

캠핑장에서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농으로 생각했다. 캠핑장 화재 사고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겠는가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야영용 천막 내 전기·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를 못 박고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국내 캠핑 인구는 300만~400만명. 캠핑장 안전문제는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강화도의 글램핑 시설에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캠핑장으로 불똥이 퍼졌다. 국회나 미디어,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대책을, 그것도 급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것은 규제 강화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9개의 안전·위생기준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내용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많다.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했다. 바닥재도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제한했다.

논란은 '화기사용 금지'에서 불거졌다. 국내 캠퍼들 가운데 전기나 가스 없이 캠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최근의 캠핑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기후에서 7~8월 빼고는 난방은 필수다. 즉 전기사용 금지는 아예 캠핑을 가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일부 '정통' 캠퍼들은 화기를 쓰지 않는, 침낭으로 버티는 것이 진정한 캠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화기사용 금지'라는 폭탄을 던진 것은 무슨 생각에서일까. '캠핑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평가절하할 것까지는 아니다. 냄비 끓듯 하는 여론을 다독거릴 특단의 대책이 급했을까.



14일 오후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다. 캠퍼나 캠핑장 업자 등 캠핑 업계에서 집중적인 성토가 나왔다. 대부분 '화기사용 금지'에 대한 것이었다. '여름 외에는 캠핑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 '(캠핑장 아닌) 유사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캠핑장이 규제 대상이냐' '텐트를 까서 뭘 사용하는지 일일이 조사할 거냐' 등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나름대로 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화기사용 금지' 논란으로 안전기준 전체가 매도되는 느낌이다.

캠핑이든 무엇이든 국민 각자의 일과 국가 규제는 분리해 생각돼야 한다. 국가는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으로 돈을 버는 업자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텐트에 피해를 주지 않을 거리에서 캠퍼가 자기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를 쓰든 숯불을 태우든 그것은 개인의 책임사항이다.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정상적인 '아빠'들은 늘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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