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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재판기간 단축

민사소액사건 재판기간 단축내년부터 민사사건중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이 지금보다 더욱 신속히 진행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원고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게돼 , 현재 평균 3~4개월 걸리던 재판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24일 소액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한 뒤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재판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결정을 근거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을 경매 등에 부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피고인이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종전 3~4개월 걸리던 재판이 1개월안에 끝이 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중 소액사건은 63만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민사사건 90만여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원고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게돼 소송으로 인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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