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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대표 사전영장 청구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8일 최후통첩(3차 소환)에 불응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뢰)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중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으며, 법무부는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내게 되며, 국회가 동의(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임시국회 회기가 8월까지 계속 예정돼 있어 정 대표에 대한 수사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굿모닝시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 의원이 여당대표라는 점을 감안 수사보안과 함께 소환과정에서도 예우를 해왔으나 정 대표 스스로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지난해 4월 윤창열(이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기소)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등 인ㆍ허가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2001∼2002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2억2,000만원도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영장상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로 적시했지만 사실상 알선수뢰 혐의에 해당한다”며 “정 의원의 금품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님은 명백하며 본인 진술 없이도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로부터 3억2,500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된 서울 중구청 전직 일용직 직원 봉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굿모닝시티의 전방위 로비 백태가 담겨 있어 주목을 끌었다. 중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봉씨를 회사의 인ㆍ허가 담당 이사대우로 영입한 윤씨는 구청측에 사전분양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며 명절과 휴가철마다 공무원들에 대한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봉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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