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착잡한 설 명절

"어머니 꾸중 싫다" 고교생 집에 불 질러 … 母 숨져

설 연휴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를 꾸짖는 어머니에게 대들고 불을 질러 결국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상 및 존속폭행 치상)로 안모(18)군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모(43)씨를 벽에 밀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군은 범행 직전까지 집으로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불씨가 바닥 카펫에 옮아 불이 번졌고 이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31일 숨졌다. 안군과 친구는 불이 나자 먼저 빠져나왔다.



불은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당시 이씨는 설을 쇠러 전날 남편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들이 친구를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급히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군은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