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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적격심사 전환 낙찰가 상승

중기 연 2,000억 추가수익

지자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연 1조원 대의 물품제조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저가 수주 경쟁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한해 2,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 물품 구매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이번에 물품 제조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 것이다. 물품 제조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건의 형태와 양을 직접 정해 기업에 주문하는 것이고 물품 구매는 시중에 나온 제품을 그대로 납품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규모는 지난해에만 7만8,034건으로 1조원, 물품 구매는 같은 기간 31만3,000건으로 3조9,000억원에 달했다.



물품제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로 예가의 50~60% 수준으로 낙찰돼 왔다. 따라서 이번에 적격심사로 전환될 경우 낙찰가가 예가의 70~80% 가량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이 한해 2,0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설계서와 시공도면 일괄 제출)과 대안입찰(신공법 등으로 설계서 대체)의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공사예산의 2%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의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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