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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3만원→5만원

국무회의 의결<br>정부 “화학적 거세 대상 19세 미만 확대 추진”

앞으로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주행 중 도로에 담배꽁초, 돌, 유리병 등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기존 3만원이던 범칙금을 5만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운전면허 벌점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약물치료를 하던 규정을 개선,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까지 약물치료를 확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고, 소방방재청장이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방재업무 관련 경력자가 방재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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