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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수수료 인상
입력2003-06-05 00:00:00
수정
2003.06.05 00:00:00
이진우 기자
조흥은행이 예금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조흥은행은 지난 2일부터 일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장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당좌예금 거래와 관련한 신용조사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교환제시가 된 어음과 수표의 결제지연 수수료(장당 2,000원)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자금화 수수료(장당 1,000원), 제3자의 질권설정 요청에 따른 질권설성수수료(건당 5,000원), 예금주의 명의변경 수수료(건당 5,000원) 등을 대거 신설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업무에 투입되는 각종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일정부분 현실화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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