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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대대적 개선

복지부, 리베이트 방지 대책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형 제약사들이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틀 제공하는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28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시판후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다. 식약청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한다. 특히 의사 등 PMS 대상에 대한 정보도 올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의약품표준코드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음성적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이 함께 현지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약값 인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은 약값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며고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가격을 인하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된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리니언시)도 도입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 중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신고하는 기관은 벌칙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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