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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등 추상적표현 직업안정법은 위헌
입력2005-03-31 15:26:43
수정
2005.03.31 15:26: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46조 1항 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날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관련법 조항의 적용을 받고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업안정법 조항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인으로선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해 금지되는지 여부를 알수없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도덕' 자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며 "입법자가 윤락행위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면 법에 이런 의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2002년 8월 생활정보지에 `월수 400만원 보장, 선불가능'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양 등을 P단란주점에 소개해 주고 100만원을 받는등 그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윤락업소에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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