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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용 헬기 입찰 담합해 나랏돈 빼 내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담합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힌 헬기대여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들러리 업체를 세워 헬기 임차단가를 높인 10개 헬기 대여업체 임직원 9명을 적발해 A(49)씨 등 2명을 입찰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7명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는 지난해 초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헬기 임차용역 입찰에 담합해 총 25개 지역에서 임대료 합계 150억원 가량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을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후 다른 업체(1~2개)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면, 들러리 업체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요청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85~87%가 보통이지만 이들은 담합을 통해 평균 93.6%의 높은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국내 민간 헬기대여업체가 모두 14곳에 불과한 폐쇄된 시장형태 때문이었다. 영업이사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역별 분할을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국고와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담합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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