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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시장 인선도 마음대로 못해”

-국회 김영란 법 처리 지연에 박원순 법 강조하기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당과의 정책 연대추진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 8월 발표한 ‘박원순 법(서울시 공무원 혁신대책)’을 설명하며 ‘김영란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차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시장을 한 명 뽑더라도 안행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지적하며 국회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에 군사시설(한미연합사)이 존치한다거나 공원조성을 위해 일부 지역을 매각해야 하지만 도시계획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지 못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용산공원은 1,000년 만에 수도 서울을 제대로 가꿀 기회인데 정치권이 관심 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차원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소위 ‘박원순 법’을 설명하며 ‘김영란 법’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된 국회의 현실을 에둘러 비판햇다.

그는 “김영란법이 아니고 박원순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박원순 법처럼 우리 당과 함께 전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법’은 박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한 것으로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박원순 법’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을 넘어선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박 시장과 함께 새정치연합 김현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도 참석했고 당은 앞으로 한 달에 2차례 이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초청해 연석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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