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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사업協 "이통 재판매 법안 이달 처리를"건의 제출키로
입력2009-06-30 16:36:39
수정
2009.06.30 16:36:39
한국MVNO사업협회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이통 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예비 MVNO사업자 대표들은 이날 “국회가 2년간 끌어온 MVNO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도매제공 대가ㆍ범위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겠다는 사업자도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기존 이통사보다 30~50% 정도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MVNO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폐기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을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데 국회 상황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협회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MVNO(가상이통망사업자)가 이통사업자와 망 도매(임대)대가를 자율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통사가 대가를 비싸게 책정할 경우 이용자들이 요금절감 혜택을 보기 힘들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통위가 망 도매대가 산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MVNO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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