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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무허가 식품 판매' 음식점 무더기 적발

허용 기준치의 23배를 웃도는 세균이 검출된 족발업체 등 무허가 식품을 팔거나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온 서울시내 배달전문음식점과 중국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배달전문음식점 130곳과 중국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와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와 미신고 식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 9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절반에 이르는 7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악구 J업체의 족발은 대장균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세균도 기준치를 23배나 초과해 보관 물량을 전량 폐기 처분하도록 했다. 동대문구에 있는 G피자업체는 유통기간이 60∼180일이 지난 고구마가루와 피자치즈를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관악구의 K업소는 폐기처분 대상인 진공필름을 식품포장용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음식점의 경우에도 점검대상의 절반이 넘는 25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잠복과 미행, 통신조회를 통한 소재지 파악 등의 방법으로 유통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며 “먹거리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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