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3년 4월 소비자 혼선 방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 해 표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음료류 등은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주류를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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