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태원 의원, '주류 열량 표기 의무화法' 발의

주류에도 과자, 빵 등의 식품처럼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이 추진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13년 4월 소비자 혼선 방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일원화 해 표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음료류 등은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주류에 영양성분 중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주류를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