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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수에 준 2억은 후보 사퇴 대가 판단

■ 대법 유죄 확정 이유는<br>"공소시효 안끝나 검찰 기소 정당"<br>'사후 매수죄' 헌재 선고가 변수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곽 전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이 주장한 공소시효 소멸과 사후매수죄 위헌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박 전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곽 전 교육감과 박 전 교수가 선거 전에 만난 적이 없고 박 교수의 사퇴가 곽 전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2억원은 사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판단한 만큼 설사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이는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68조1항을 근거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를 공소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선거가 2010년 6월3일 끝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0년 말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곽 전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돈을 건넨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사후매수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이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후 이익제공, 수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의 유죄 여부를 확정 짓는 마지막 절차는 헌재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교육감은 올해 초 헌재에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7일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사후매수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헌재는 교육감 재선거가 12월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 안에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교육감 재선거 후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곽 전 교육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사건 접수에서 선고까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곽 전 교육감 사건은 올 초 사건이 접수돼 사건 검토 등 평의를 하기 위한 절차 외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들은 앞으로 심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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