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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폭행 해당된다"

마시던 찻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찻물을 끼얹은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 인근에 들어서려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려고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 B(45·여)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다.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고, 마시던 찻물을 뿌리는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할 뿐 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설명한 것인 만큼 공무 중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며 “민원 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는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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