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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기업 대폭 축소 가능성
입력2003-08-07 00:00:00
수정
2003.08.07 00:00:00
구동본 기자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 적용 대상기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집단소송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ㆍ등록기업의 경우 2005년7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재계가 경영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소송법안 적용 대상을 논의한 다음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법사 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의 집단소송법안 심의에 앞서 7일 재계의 우려가 있고 여야 정책협의회의 합의된 의견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소위 의결안을 고수하자는 쪽이고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여야 정책협의회 합의안을 선호하고있다.
하지만 여야간에 의견이 달라 표결로 갈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대상 기업 축소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정당별 의석수에서 전체 법사위원 15명중 한나라당이 김 위원장을 포함 8명, 민주당이 6명, 자민련이 1명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재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여야 합의로 집단소송 대상의 완화요청을 한 것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어떤 제도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어떤 이유로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하자는 것인지 들어보고 합당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법사위 민주당측 함승희 의원은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을 증권분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업투명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여야 정책협의회 합의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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