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에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모(3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원이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여성들의 알몸이나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며 “형법에서 폐기 대상은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유가증권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이어 휴대전화 몰수 명령이 내려지자 항소했다. 이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부분만을 폐기해야 하는데도 전화기 자체를 몰수하는 부가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0년 1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여자 탈의실 출입문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올해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목욕탕과 버스 등에서 10여차례에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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