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 방식으로 선출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라는 정치행위로 뽑힌 교육감의 정치 편향적 정책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경우 수학권이 침해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이해관계를 가진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을 동등하게 취급해 학부모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위헌소송 청구의 배경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찾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진보 교육감 열풍에 위기의식을 느낀 교총이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총은 선거 직후인 6월5일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확인했다"며 직선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며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선거 결과가 정반대였어도 헌법소원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교원 2,400여명과 학부모 70여명 등 총 2,451명이 참가했다. 교육감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돼왔다. 위헌소송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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