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구업계도 「+1 서비스」 붐/AS요청때 요구사항외 추가봉사제도

◎“불황속 구매욕구 유도” 도입 잇따라최근 가구업계가 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를 강화, 잇따라 「플러스 원(PLUS­ONE)」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플러스 원 서비스제도란 소비자가 AS를 요청할 경우 요구사항 이외에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을 하나 더 봉사하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라자가구는 AS 실시후 소비자에게 문의전화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해피콜(Happy Call)제도에 이어 최근 플러스 원 서비스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라자가구는 전반적인 가구업계 침체에도 주력 브랜드인 「남과 여」가 가정용(혼례용)가구시장 단일품목중 최다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판매호조에 플러스 원 서비스제도 도입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엌가구 전문제조업체인 에넥스 역시 플러스 원 서비스제도를 도입, 설치실명제와 함께 2대 서비스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설치실명제란 대리점에서 제품 설치시 설치실명제 스티커를 부착, 이에 실명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설치 품질을 보증하고, 향후 AS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 서비스 시스템이다. 보루네오가구는 플러스 원 서비스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전국순회가구진단 서비스를 하면서 자사제품은 물론 타사제품일 경우에도 한가지 서비스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플러스 원 서비스제도는 지난해 LG전자를 시발로 가전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신개념의 서비스제도인데, 이처럼 가구업계가 앞다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서비스가 중요한 제품 선택기준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구업계가 잇따라 플러스 원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강화야 말로 시장포화 상태에서 소비자 구매욕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구형>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