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8일 “최종 입찰에 참가해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써냈던 한 개 업체의 입찰 서류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 1개 업체만 적격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서류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유로파이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파이터의 입찰서류 내용이 부적격으로 처리됨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내달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에서 F-15SE를 기종으로 선정하면 F-X 기종 선정 작업은 종료된다.
하지만 방추위에서 유로파이터의 입찰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방식 재검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마지막 가격입찰일에서 유로파이터와 F-15SE가 예상을 깨고 우리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8조3,000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2개 기종으로 압축됐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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