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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 '말못하는 망자'에 책임 떠넘기면 측근 8명 유죄입증 어려워져

■ 유병언 사망… 꼬여 버린 수사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진술 번복에 묵비권 땐 진실 밝혀내는데 한계

횡령 등 공소유지 비상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이후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성과도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밝혀내고 세월호를 침몰시킨 선장과 승무원 등 총 331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고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22일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이미 수사를 다 마치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 전 회장 측근 8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측근들이 유 전 회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알고 모든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길 경우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진술 외 여러 가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검찰로서는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은 모두 8명이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에게 2억4,000만~5억8,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유 전 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송 대표 등 모두 4명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헤마토센트릭라이프를 통해 2억~17억원어치의 유씨 사진작품을 사들이는 등 간접적으로 유 전 회장과 얽혀 있다.

오 대표와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이미 첫 재판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차남 혁기(42)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중 자금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현재 미국 하와이에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김 전 대표의 체류자격을 취소했지만 국내로 언제 추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차남 혁기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 전 대표와 혁기씨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들을 재판에 넘겨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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