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이어 “기업의 위법 또는 탈법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한 만큼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에도 준법지원인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준법지원인제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인해 기업 주가와 신뢰가 하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므로 재계가 준법지원인 고용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수주주에 대한 강제매수제도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었던 재무제표 승인ㆍ이익배당 결정권을 이사회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험 본 것 자기가 채점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