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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무죄율, 일반사건의 3배

大法, 2008년이후 분석… 평결 90%가 판결과 일치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8.8%로 일반 사건 3%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1심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59건 중 144건(90.6%)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159건 가운데 배심원 평결이 판결 결과와 같은 사건은 144건으로 1심 일치율이 90.6%에 달했으며 평결과 판결이 어긋난 15건 가운데 13건은 평결이 무죄였으나 판결은 유죄였다. 하지만 1심 참여재판의 무죄율은 같은 기간 형사합의부(3%)보다 3배가량 높은 8.8%로 집계됐다. 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비율은 69.2%로 일반 사건 항소율인 71%와 비슷했지만 검사 항소율은 58.5%로 일반 사건 검사 항소율인 21.2%의 배를 넘었다. 이에 검사 항소를 포함한 전체 항소율은 참여재판(87.4%)이 일반 사건(77.3%)보다 높았다. 대법원 설문조사에서 출석한 배심원 가운데 95.1%는 만족을 표시했고 87.3%가 재판 내용을 대부분 혹은 모두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12%는 재판 내용을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접수된 참여재판은 308건으로 2008년 들어온 215건보다 44% 늘었으며 피고인의 신청 철회나 법원의 배제결정 등을 거쳐 최종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도 2008년 64건에서 2009년 95건으로 늘었다. 2년 동안 강도ㆍ살인ㆍ성범죄 등 참여재판이 가능한 대상범죄 1만1,498건 가운데 569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체의 5%가량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 중 실제로 출석한 비율은 57.8%로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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