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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대학 주요정보 공개 의무화<br>수능부정행위자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앞으로는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경우 최장 30일동안 감치(監置)된다. 또 학교재정이나 취업률 등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께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대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행정기관에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도 부여토록 했다. 정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 등에 도움을 주고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 및 교원현황, 취업실태, 학교재정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최대 2년간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소속과 성명, 의견 등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전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통합,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신설하는 것에 관한 방위사업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밖에 거창사건 관련 사망자 유족의 추가 등록기간을 법 시행일인 내년5월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로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입자격 취득일(매월 1일은 제외)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징수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모든 대부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단지 광고시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과 함께 영업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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